복지부 지제개편안, 인구분석평가과는 폐지…총 정원 52명 증원

질병관리본부 전경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이 검역소 인력을 포함, 총 52명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한시조직이었던 복지부 인구정책실 분석평가과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현장검역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검역인력 44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22명, 9급 4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상황요원 8명(연구사 3명, 8급 5명)을 증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 기능을 독립된 사무기구로 이관하여 폐지하고 관련 정원 10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이 감축된다.

당초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인력 증원과 관련, 역 25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증원이 반영된 인원은 약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농림부 산하 기관 등 다른 부처에 비하면 질병관리본부의 검역인력규모는 턱없이 적다”면서 “단계적으로 검역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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