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차장·공원·쉼터 등 먼저 개발·포장된 지역 한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 간 조화를 도모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원거주민 위주의 푸드트럭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 중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공원·쉼터 등 먼저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해 원거주민이 최우선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리와 별도로, 환경부도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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