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실 분석, “몰수되는 마약류 증가했지만 자치단체 주먹구구식으로 폐기·처분”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마약을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으로 나타났고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뒤를 이었다.

2016년 몰수마약 처분 현황(건수별)

또한 몰수된 마약류 중 주요 마약류의 폐기 수량은 △필로폰 468,887.97그램(16개, 4통, 14.87정) △양귀비 103,432주(31개, 3병, 5리터) △대마 79,202.38그램(3669주, 1378개, 9정, 1.8리터, 56개비) 등으로 나타났다.

몰수된 마약류들은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폐기되는데 3120건 중 95%인 2964건이 소각 처리됐고 나머지 5%는 희석, 가수분해, 매립, 분쇄, 분쇄 후 희석, 용해, 파괴, 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마약류 사범에게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받은 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돼있고 식약처의 지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마약류 보관․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2016년 몰수마약 처분 현황(폐기방법별)

최도자 의원실이 몰수마약류 처분 대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119개 자치단체 중 52개 곳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충남 태안군 등 7곳은 담당 공무원 혼자 몰수 마약류를 폐기했는데 식약처는 마약류 폐기 시 반드시 공무원 2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양귀비 976그루를 보건소 주차장에서 소각하고 전북 부안군과 임실군 등 38곳도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 창고에서 폐기해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밖에 폐기장소나 방법 등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 있어 식약처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몰수되는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몰수마약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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