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동일 제품 동일 이물질 발생 가중처벌 받은 업체 64개소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식품 이물질 신고건수가 총 3만743건에 달한 가운데 1위는 벌레, 2위 곰팡이, 3위는 머리카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이물질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2016년 5332건으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이물질 신고 후 자진 취하한 비율은 2012년 13%(847건), 2013년 15.6%(1006건), 2014년 16%(1026건), 2015년 18.5%(1111건), 2016년 20.6%(1098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영업의 종류 및 이물의 종류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2808개의 업체가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식약처는 1년간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4개 업체가 가중처벌을 받았으며, 3∼4차례 행정처벌을 받은 업체는 8개였다. 즉 8개 업체는 1년 동안 3∼4번이나 동일한 제품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행정처벌 별 이물질 종류 상위 5가지를 살펴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벌레(432건), 곰팡이(338건), 머리카락(262건), 플라스틱(203건), 비닐(163건)이었고, 품목제조정지를 받은 업체에서 나타난 상위 5가지 이물질은 금속(143건), 곰팡이(45건), 벌레(23건), 유리(20건), 기생충(4건) 순이었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물질 발생 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조사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접수 후 15일 이후에 처리한 건수가 무려 40%가 넘었으며 30일을 넘긴 경우도 13%에 육박했다. 식약처의 처리기간이 지연될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조사가 불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소비자가 제품 섭취 중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재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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