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실, , '적발인력 대폭 확충 불구, 회수율 7.1%불과'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징수대상 금액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대폭 늘렸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종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2~2016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을 △2012년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에 비해 21배가 늘렸지만 징수대상금액 1조 415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로 회수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는 4억 7천만원, 2017년에는 33억원 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사실상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담합사건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건보공단은 다른 부당청구에는 감면규정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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