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감서 “실손보험 손해율 환자 도덕적 해이 아닌 잘못된 제도”지적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완해주던 실손보험이 국민들의 직접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13일 국감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약 3408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액은 2007년 22조에서 2014년 38조로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실손보험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은 배제하고 소득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실손보험사는 손해율을 보전하기 위해 갱신 시 엄청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 통제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고,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출시됐다”며 “이 같은 문제 때문에 2009년부터 본인부담금을 90%로 제한했으나 여전히 보장률이높아 과다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을 나타내는 위험손해율은 보험의 원리상 100%여야 하지만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20%내외로 알려져 있다”며 “실손보험사는 높은 손해율의 원인이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탓하고,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실손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를 대행에 대해 ‘행정업무 전가’라는 점도 피력하며, 10만원 이하 소액보험료 자동 청구 서비스 의무화를 제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복지부 측에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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