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전공의들, '한의사 영상장비 사용 허용 법안 ' 우려 대국민서신 발표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등)만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편리한 진료,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의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13일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용 법안’ 발의와 관련해 대국민서신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의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X-ray 같은 진단영상을 자신 있게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사들이 어설픈 지식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들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판독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영상의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연간 13만 건 이상이 X-ray 촬영을 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이를 통해 각 검사의 물리학적 원리, 해부, 병리, 생리학적 지식과 판독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즉,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는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판독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는 한의사와의 영역 싸움이 아닌 잘못된 법안을 반대함을 의미한다는 것.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의원에서 촬영한 X-ray에서 골절이 없다는 이야기를 믿고 골절을 방치해 생기는 건강상의 피해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서도 X-ray를 찍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한의사들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모든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시 오진의 위험과 책임, 의료기기 사용 자체에 수반된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도 겉보기에 가장 간단해 보이는 X-ray 기기의 사용이 체중계나 체온계와 같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학문의 기반이 다르고 판독능력이 전무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주장을 영상의학과 전공의 일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중요한 소견을 놓쳐 환자들이 잘못된 의학적 결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법안의 통과가 남의 일인 양 판독실만 지키고 있다면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침묵한 의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영상의학과 전공의로서 잘못된 법안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알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