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재정운영개선특위, “보장성 강화 위해 충분한 재원 필수” 강조

진찰료 개선을 위해 누적흑자 20조 등 재정이 반드시 투입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찰은 환자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접점임에도 현재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용민 소장, 박양동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동‧경상남도의사회장)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보 재정 흑자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제시했다.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건보재정개선 특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개월 간 활동하고, 최근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날 박양동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건보재정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찰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의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10년 새 7.3% 감소한 반면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한 상황이다. 심지어 의원급 외래관리료의 경우 병원급과 다르게 재진이 초진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하고, 분리된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 의원 진찰료 수가를 병원급보다 높게 조정해야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초진의 경우 재진에 비해 의무기록 작성 등의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의원급 초진 외래관리료를 재진 수준으로 조정해 2017년 기준 192.01점(1만5170원)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라는 의미가 변질돼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 의사의 처방유무와 상관없이 외래관리료(처방료)가 산정되고 있다”며 “처방료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해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상대가치점수 구성 체계가 반영되지 못한 현행 진찰료의 재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밖에 박 위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고질적인 저수가부터 개선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에서 보듯 정부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희생해 쌓아온 건보재정의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높여준다고 현혹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저수가 문제 해결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정부・의무가입제도의 의료비 수준을 올리는 것인데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이라며 “특히 가시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의료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가수준 향상 등 비용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과거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건보 국고지윈 개선방안 △상대가치제도 개편방안 △진찰료 외국사례 시사 △진찰료 정상화 개선방안 등 연구결과가 담겼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보고서가 나왔다”며 “강제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수가 현실화를 주장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