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적용 보름 전 기습 발표와 난임 부부 등과 소통부족 문제있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와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10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했는데 난임 부부가 22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체외 수정 환자의 부담이 300만~500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고, 인공수정은 70만~10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남 의원의 평가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적어도 시행 3개월 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거나 예고하여 난임 부부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시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시행 보름 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계획을 발표했다”며 “사전에 난임가족연합회 등 난임 부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탓에 난임 부부들의 민원이 적잖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총 20여 차례 논의했지만 정작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 수렴은 소홀히 하고 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 관련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까지 함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기존 지원사업의 본인부담률은 50%로 건강보험의 30%보다 높다”며 “적용 횟수를 다 소진한 난임 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게 되거나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적용 횟수 연계에 대해서 난임 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만 4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횟수를 더 제한하더라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민원이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도 대부분 42세나 45세, 또는 40세 여성까지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람에 따라 45세 이상이더라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난임(불임)질환 관련 의료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질환 관련 의료이용 여성 중 45세 이상은 3,596명, 남성 중 45세 이상은 4,2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일본 정부에서는 결혼한 부부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에게도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도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