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10년과 몇 달이 같을 수 없어'…'한의학은 배운대로 진단해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복지부가 면허와 규제를 혼동 말고 기기 사용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가 영상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사 직능의 면허 범위는 규제 영역에서 다뤄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인숙 의원은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지금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영상의학과 수련을 받으면 할 수 있을까 말까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레지던트와 팰로우 등 10년이 넘는 수련기간을 거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의계에서는 단지 몇 달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고 한의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가 규제기요틴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사항'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면허와 규제를 혼동해 벌어진 결과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동네 아주머니가 법을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업을 할 수 없다"면서 "면허는 그 업무에 대한 정의를 함으로써 국가에서 그 업무에 대한 인정을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의사는 과거에 허준이 진단했던 방식, 즉 한의대에서 배운대로 진단을 하면 되며 만약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을 하겠다면 의대에 입학해 배워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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