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규정 최대한 빠르게 처리…윤종필 의원 '간호간병, 업무 강도·임금 개선돼야'

복지부가 통합 간호간병서비스와 관련, 간호사 업무의 간호조무사 배정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한 상세한 구분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질의한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정비 지연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2015 11월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복지부가 하위 법령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세밀히 규정하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혹여 통합 간호간병서비스에서 부족한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를 쓰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법 자체에 비교적 상세하게 간호조무사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지정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통합 간호간병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이 아닌 높은 노동 강도 해소, 낮은 임금 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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