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회원·비회원 차별 징수 감독 부실'…박 장관, '관련 법령 입법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회원·비회원 교육비 차별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질의에서 "관련 협회에 위탁한 의료인 보수교육과 관련, 강사료가 기관마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회원과 비회원 간의 보수교육비를 차별 징수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기준을 보면 보수교육비와 협회 예산을 분리하고 차별 징수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있는데 (복지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총 85억원의 보수교육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각 협회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좋은 지적을 해줘 감사하다"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겠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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