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실 분석, “비급여 확대 시 특정질환 치료 위한 단발성 가입 증가 우려”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적자가 5년간 6624억원에 달해 특정치료를 위한 단발성 건보 가입이 증가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결핵 치료를 받은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000만원에 가까운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 2013년 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현황

또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는데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면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자가 급증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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