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개설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약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 상가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창원시약사회와 약사 A씨 등 3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신청절차 수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창원시가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 보건소가 약국개설 등록을 반려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병원 앞 상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두고, 불법이 있거나 의약분업에 저촉되는 약국으로 지적해왔고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담 강경호 변호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앞 상가인 남펀프라자 약국개설과 관련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와 창원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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