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접근성 낮아…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또는 구축된 병의원 인프라 활용해야

의료계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국민들이 공공심야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각 지역‧직역 의사단체에 의견을 조회했으며, 이 결과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정책’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경증질환 및 비 응급질환자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 의사의 처방없이 심야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의문”이라며 “차라리 안전비상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몇 %의 환자가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한다”며 “일반의약품은 현재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약국이 심야 영업을 하더라도 병의원이 업무를 종료하면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으로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피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18년 257억1600만원에서 2022년 302억 2900만원 등 5년간 총 1394억2000만원(연평균 278억8400만원)으로 추계했다.

이같이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투입대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

심지어 지난 2011년 9월 경실련 조사에서도 당번약국 운영률이 전체(2만1000여개)의 16% 수준이며, 매주 운영하는 약국이 바뀌고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 질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의협은 “현재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소화제, 해열제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의사의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임의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약사감시의 사각지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약사감시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의협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주말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이미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해서라면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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