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납품업체들과 1년 아닌 3개월만 연장…수의계약서 입찰 전환 검토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 시행 대응 차원 분석

대형 사립병원이 의약품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련 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모 사립병원은 기존 의약품유통업체들과 의약품 납품 계약을 예전 1년에서 3개월씩만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립병원은 6곳의 의약품유통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지만 연장 계약을 1년이 아닌 3개월로 줄이면서 납품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병원의 경기도지역 산하병원의 경우 수년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의약품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납품 의약품유통업체를 선정한바 있어 납품 방식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납품 방식의 변화 원인으로는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 시행, 직영 도매 확산 등의 환경 변화가 꼽히고 있다.

오는 12월 26일부터 의약품 대금 결제 6개월 의무화 법이 시행되고 일부 사립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 의약품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병원 또한 약품 구매방식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약품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사립병원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이익을 창출할 방법을 추구하고 있어 병원 움직임에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특히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사립병원들의 의약품 납품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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