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체 질환 확대

유전자치료제 개발과 관련, 사실상 적응증을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 47조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제2조 16호에 규정돼있는 유전자치료, 즉 유전자치료(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행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현행법에는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치료법은 사실상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만 연구가 가능하다.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단서 조항이 없이 ‘체세포 등에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법은 모든 질환이 연구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연구가 가능하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질병 치료가 목적이라면 질병 종류나 치료법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전자 치료연구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가 모호해, 연구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나 감사 조치가 두려워 기초 연구조차 꺼리거나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해서 연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정해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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