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실 분석, “자율보고제도 취지 맞게 개선, 환자안전사고 사례교육 이루어져야”

작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의 자율보고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7월 말부터 종현이법으로 알려진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환자안전 사고유형으로 지난 1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은 2016년 이후 발생해 접수된 건수는 32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지만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자안전사고 피해보상소송 접수건과 자율보고 건수 유사사례 비교

실제로 지난 7월 17일에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한 사고는 한국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 임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는 누락돼 있었다.

이와 같은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지만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한방·요양 포함)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대상기관은 전체 951개소이며 전담배치인력이 겸임을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이중 66.5%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만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었다.

종별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

김승희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며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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