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HM&Company 대표컨설턴트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정보 업계에서 요구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외부업체에 보관하고 데이터센터에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의료법에서 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장관 고시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위탁가능하고, 해당 전문기관은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전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복지부는 환자 진료정보의 외부유출과 보안조치를 우려해서 진료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등 보안조치를 통해서 사전유출 사고를 대비토록 조치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인터넷과 클라우드 시대에서 맞지 않은 환자진료 정보의 의료기관 병원 내 보관의 의무화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되었다. 향후 국내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정보를 전문 업체에 보관하는 추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정보의 용어 표준화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 도입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진료용어 표준화와 진료정보의 외부기관의 보관이 확산되면 향후 몇 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표준에 적합한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들은 공개키 기반 보안암호(예시: 현재 은행의 암호번호표)를 통한 진료정보의 공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의 의도는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기존 진료기록을 해당기관의 진료의사가 볼 수 있고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공유정책은 그동안 여러 번 시도되었지만 그 동안은 시범사업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금번 정부에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환자정보의 외부기관 보관허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진료용어 표준화 등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사례로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ICT를 기반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각종 편리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병원을 옮길 때 마다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CD 등으로 복사해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구축사업은 그 동안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전달하고, 병원들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평가된다.

이처럼 환자 진료정보의 공유시대가 오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예상된다. 먼저, 의료계의 순기능은 지역 내 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겠다. 지역주민의 진료정보 공유를 통해서 하나의 병원처럼 환자진료를 공유하고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환자의 외부지역 유출방지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관간의 경쟁적인 의료전달체계에서 지역 내 진료역량이 약한 병원의 경우 환자들의 ‘진료기피 현상’이 우려된다.

따라서 진료정보 공유 활성화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제도적인 정책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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