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무리한 요구 일관 지적…대체인력 투입과 비상근무체제 돌입

을지대 을지병원(원장 이승진)은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 지부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명분 없는 불법 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병원 이승진 원장

병원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과감하게 수용했으며, 쟁점 사안이였던 통상임금 인상분(2.7%)도 포함하지 않는 등 양보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 도출에 노력했다”며 노조에 조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파업만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밤샘끝장교섭을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으나, 노조는 병원 경영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병원 38.2%, 을지병원 50.3%임에도 노조는 확인도 되지 않은 비율을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가 을지병원 보다 규모나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사립대병원과 비교해 임금이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진 원장은 “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대화로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파업 강행 시 필수유지 업무부서로서 정상 운영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물론,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근무체제 돌입을 통해 병동 및 외래부서 등에서도 차질 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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