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범사업 결과 공개 및 한의학 객관적-과학적 검증 촉구
의료계, 심평원 의·한 협진 2차 시범사업 공모에 강력 반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한 협진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심평원 공모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부터 1년간 진행되며, 신청 자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해 운영하는 기관 혹은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한의과 요양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이다.

또 요양급여비용을 EDI 등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해야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의·한협진 운영 매뉴얼을 심평원 수가개발실 의료수가개발부에 이달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에 의료계는 1차 시범사업에서조차 한의학의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했던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 협진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에 대해 의료인 만족도가 지극히 낮다면 한의학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판단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에 따르면 2010년 협진제도 도입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협진병원의 경우 지난 2011년 2682기관 중 126곳(4.7%)이 참여한 반면 5년이 지난 2016년에는 3283기관 중 129곳(3.9%)만 참여했다. 또 협진한방병원은 2010년 167기관 중 116곳(69.4%)에서 2016년에는 282기관 중 177곳(62.8%)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아울러 한특위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도 저조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진단 효율성(55.6%)나 치료 효율성(59.3%)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며, 조사 대상(의과 9명, 한의과 18명)도 한의과 의료인이 대부분인 결과라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 관계자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은 물론 한약에 어떤 재료가 포함돼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항에서 한방과의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일방적 결합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허용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정부의 의·한 협진추진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특위에서는 보건당국에 지난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 결과 공개와 더불어 한의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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