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 파악 및 지원과 기본계획 등 대책 수립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현재 고독사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183건의 무연고사가 발생했고, 특히 40-50대에서 2,098건으로 무연고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독거노인 고독사, 청년 고독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정책을 보면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근거로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만이 시행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정의마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고독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 예방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가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본 법안은 국가 고독사 통계를 구축하고, 고독사위험지도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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