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급여 인정여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지난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등 9개 항목을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9개 심의사례 중 사전승인 약제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사전승인 신청 4사례와 투여 유지 여부 평가 대상 38건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환자로서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사전승인 신청 4사례 중 2사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나 평활근연축이 확인되어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을 요양급여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2사례는 평활근 연축이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 약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8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결과 38건의 지속투여가 승인됐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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