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차의료 시범사업 통해 노인들 만성질환 관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다.

특히 경로당 주치의 사업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환자 쏠림 현상은 물론 노인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선택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노인들의 경우 환자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와 케어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경로당 주치의 사업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현행 의료법의 경우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주치의제의 경우 자칫 이러한 의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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