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우려 표시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 관련 법률개정안이 '민간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기본 계획과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 관리·검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이 법률 개정안이 국민에게 응급의료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국가에서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 이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추가로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행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돼 있다는 것.

하지만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은 국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기 어려운 의료분야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으나, 수행의 중요도에 비해 인력수급부족, 저수가 등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만약 법률 개정안과 같이 응급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투자와 역할을 부여한다면 반드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며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많은 지원 등을 고려한 입법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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