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문재인 케어 작동 위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이뤄져야”

어린이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간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보장' 기자회견을 실시하고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은 “작년 10월 4일부터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서명을 실시한 결과 약 18만여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실시했다”며 “서명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에 대한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국민들이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보험에 의지하지만 질병에 따라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며 “병원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김종명 정책팀장은 문재인케어의 예비급여가 어린이병원비부담을 완전히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정책팀장은 “문재인케어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대부분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때 급여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급여제도형태로 편입된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예비급여 항목이 연간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정책팀장은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임에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63%에서 70% 정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예비급여에 대한 연간본인부담 상한제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어린이병원비부담을 줄이기기 위해서 연간본인부담 상한제를 예비급여에서도 적용하고 연간 1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김 정책팀장의 의견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어린이병원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오건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높고 이 항목이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한 아픈 아이의 가구의 고액 진료비 부담은 계속된다”며 “입원비, 외래비, 약제비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완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포함하고 그 상한 금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공동대표는 이어 “상한금액 100만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요 재원은 연간 3천억 원 정도로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 21조의 1.5%로 추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어린이 병원비만큼이라도 상한금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해 문재인 케어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병원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