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업소 23개소 적발…29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개소를 적발하고 2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지난 4월 19일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危害)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붙여넣기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화장품 등 신규 지명분야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작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에 대해 서울시와 식약처가 업무협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우영택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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