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대금결제 10~30개월 넘지만 대금결제 의무화법 비껴가
대부분 의료원 연간 금액 30억원 미만
지방의료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의료기관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이 시행되지만 대부분 지방 의료원들은 연간 거래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대금결제 의무화법 대상에서 비껴가고 있다.
실제 강원도 지역 의료원의 경우 38개월이 넘어가는 곳도 있으며 의정부, 파주, 포천 의료원 등의 경우는 25개월~36개월이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원, 안성, 이천 등 의료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16~18개월의 의약품 대금 결제일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료원들은 연간 의약품 거래 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대금결제 의무화법과는 상관이 없다.
이들 병원에 월 2억원 가량을 납품하게 되면 최대 70억원 가량의 담보 부담이 필요하며 그만큼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는 자금 부담을 안게 된다.
문제는 지방 의료원을 거래하는 중소의약품업체들의 경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의약품대금결제 의무화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지방 의료원 대부분의 경우는 대금결제 의무화법을 비껴가게 됐다”며 “이들 의료원을 거래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로 이들 업체들의 자금 압박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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