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 정부 설득 근거 마련에 집중 성과 도출…김용환 위원장, “회원과의 소통창구로도 활용”

그동안 한의사 회원들에게조차 보험정책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의협 김필건 집행부가 지난달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구성을 의결한 ‘불합리한 건강보험 정책개선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로를 모색 중이다.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과 관련해 안팎의 분위기가 워낙 심각해 비대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용환 한의협 건강보험정책개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우선 비대위는 지난 2001년부터 노인정액제의 경우 의과, 한의과, 치과, 약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함께 개편이 이뤄졌는데 의과 단독으로 진행되려 한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주장하기 위해 집중했다는 김용환 비대위원장의 설명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사실 이미 정부가 어느 정도 진행한 사안이 있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소한 2018년 1월 1일 동시 시행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비대위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김필건 회장의 절실한 단식 투쟁이 통해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 김필건 회장의 단식 5일째인 지난 22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한의협회관을 갑작스럽게 방문해 ‘노인정액제 동시 개선’을 약속했으며 이달 중 첫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즉,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한의협이 비대위 구성 직후 연석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관계 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

비대위는 의과와 한의과의 노인정액제 상한 기준이 실제로는 달라 정액제 대상자 비율을 분야별로 비교하려면 동일 상한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 정부를 설득했다.

김용환 위원장은 “예를 들어 복지부가 주장하는 정액대상자 비율 의과 70.8%는 상한액 1만5천원, 한의과 88.9%는 2만원으로 서로 다른 기준”이라며 “투약이 없는 경우 1만5천원 동일기준으로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은 의원 68.2%, 한의원 69.3%로 거의 동일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들을 다수 준비해 관계 부처에 전달했고 명분과 정당성에서 비교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계의 입장을 담은 호소문 등을 배포했고 이 또한 노인정액제 개선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자평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노인외래정액제라는 당면현안 뿐만 아니라 보험분야 전체를 맡아 회원들과의 소통에 귀를 기울이는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권덕철 차권이 한·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난임사업, 물리치료 요법 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과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해임투표 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게 되면 보험분야를 인계하는 과정까지, 기존 집행부가 해임되지 않는다면 보험분야의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인정액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번 비대위 활동을 계기로 회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이를 과거의 소통부재를 극복하는 시발점으로 삼고 지금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 집행부에 대한 최소한의 재평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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