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규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10월 17일까지 의견 조회

복지부가 의료기관 대금 결제 의무화 대상에 연간 30억원 미만 병원은 제외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이 성큼 다가왔다.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의료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전개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약품유통협회 등에게 오는 10월 17일까지 의견조회 했다.

의약품 대금 지급 의무화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약국 또는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의약품 거래 규모가 30억원 미만일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아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를 적용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오는 10월 17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의료기관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이 한발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료기관들이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경희의료원 등 서울 대부분 대형병원들은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병원들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을 지키기 위해 대금 결제일을 앞당긴바 있다”며 “하지만 많은 사립병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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