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임시의장 하에 제7차 대의원총회 새 회장 선출
서울 등 5지회 대의원 불참…법원에 또 '무효' 소송 제기

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그동안 집안싸움으로 내분을 겪어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새 회장을 재차 선출하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6차례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 선출을 했지만 일부 지회의 반발과 대의원 미선출로 인해 무효화된 바 있다.

이번 7번째 대의원총회 역시 일부 지회가 제외된 상황에서 진행돼 재차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파견한 임시의장과 임시회장이 참관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사회 측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일부 회원들이 또다시 이번 대의원총회가 불법적으로 자행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시한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는 최근 이번 대의원총회와 회장 선출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의장 공고 하에 임시회장의 엄격한 대의원 자격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장과 회장을 선출한 상황이다.

산의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된 이충훈 회장은 “최근 3년간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법정 소송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에 현재 산의회 회무는 위축되고 회계도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회원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모든 회무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회원과 같이’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의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산의회 이충훈 회장

이 회장은 “산의회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회원들과 함께하고 같이하는 의사회가 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권위주의적 요소가 산의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모두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과 같이하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매월 회무를 뉴스레터나 SNS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산의회 대의원총회 개최와 회장선출이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지회 등 대의원을 제외하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향후 또다시 법적공방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지회의 대의원 명단제출 없이 대의원총회를 개최된 것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지회로부터는 명단을 제출받지 않더라도 의사회가 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며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는 법원에서 선임한 의장과 파견된 임시회장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산의회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회장 선출 방식을 현 간선제 방식을 회원들이 원한다면 직선제로 정관개정하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갈등의 원인이 된 회장 선출 방식 변경 등 정관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직선제 선거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다고 회원들이 동의한다면 정관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향후 직선제로 정관이 바뀐다면 (직선제)산의회 측에 통합을 제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부 회원들은 이번 7번째 대의원총회 개최와 이 회장 선출이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즉시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산의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의적으로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명단을 제출했는데 산의회가 해당 명단을 인정하지 않고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며 “지난 6차례 편법 회장 선출보다 이번 7번째가 절차적 하자가 심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지역 회원들의 결의권을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배제시키고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 유효하지 않다”며 “애초에 이충훈씨는 경기지회에서 제명이 확정됐기에 후보출마 자격도 없어 정관과 조직도에 위배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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