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사·예산 책임 자리 공석…'관피아 방지법' 개정 시급

복지부 'L'부이사관 기획이사 하마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인사 및 기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상임이사 자리가 1년2개월째 공석 중이어서 업무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평원 사옥

특히, 기획이사의 경우 지난해 7월말 전임 기획이사인 고려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물러난 이후 8월부터 이 달 현재 1년2개월째 공석을 유지한 채 황의동 개발이사와 최명례 업무이사가 돌아가며 기획이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10월 12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실질적으로 심평원을 진두 지휘할 기획이사 인선이 늦어지자 관련된 법령 개정을 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심평원 자체 인사에 대해 승진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주무 관청인 복지부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취임한 만큼 본격적인 기획이사 인선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이사 인선이 늦어진 데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1년2개월 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획이사 인선이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기획이사 인선 전에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심평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인선 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으로 인해 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은 임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공직자 윤리법' 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달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일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공석이던 총무이사에 복지부 부이사관 출신인 김홍중 현 총무이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면서 기재부와와 이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1년2개월이나 기관의 인사·예산·조직 관리를 책임지는 기획이사 자리를 방치했다는 것은 복지부, 심평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추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 시스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기획이사에는 복지부 'L'부이사관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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