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66개 기관 부당청구 사실 확인

'의약품 대체청구' 등 9개 부당사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지난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부당청구 사례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하는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9개로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해 청구하는 경우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실시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당 사례가 있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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