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 입지규제 특례 시행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경우,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제과점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간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6차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설치가능 시설에는 휴게음식점, 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이 포함된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건축물의 종류별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각 500㎡ 미만이어야 하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계획 평가 업무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규모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시행으로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의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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