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범사업 임상적 유효성 객관적 검증 필요’ 지적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총체적인 관리 체계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21일 “정부 주도의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합리적‧객관적인 검증없이 협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효과성 검토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한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물질환까지 2차 시범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 의과와 한방의 인위적 융합만을 시도하는 복지부의 처사는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방만을 위해 스스로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했던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 협진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에 대해 의료인 만족도가 지극히 낮다면 한의학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검증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암 질환 한방치료나 한약 투여에 따른 부작용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한약재에서 발암 물질까지 검출돼 그 어느 때보다 한방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학은 그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한방에 대한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 측에 이번 2차 시범사업 즉각적 철회와 함께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 구조 혁신 및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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