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치협, 공동성명서 발표…“노인정액제 취지 살려 공평하게 적용돼야”

약사회, 치협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 같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타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라는 단체들의 공동된 비판이다.

단체들은 이어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의과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과 치과, 한의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직역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 때까지 치의계, 한의계, 약계가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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