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사 기준 제시도 없이 한의사에 그대로 허용 지적, 국민 건강 해악 ‘불 보듯 뻔해’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자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하는 행정해석에 대해 재차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재활의학회의사회(회장 민성기)는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심평원, 손보험 및 한의사단체에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지난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이날 민성기 회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한방 물리요법의 분류를 보면 의과 물리치료 항목인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간섭파, 견인치료 등을 그대로 열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견인치료는 의과에서도 특정 임상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 제한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민 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보 한방치료에 물리치료사 기준 제시도 없이 의과 물리치료를 그대로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민 회장은 “이러한 시도는 의료계와 소통없이 진행돼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해를 주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혼란케 할 것이 분명하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의 공문시행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건보재정을 고려해 조급함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향후 고령화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지출증가 추계가 누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 보장률을 높이는데는 동의하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의료계가 압박받는 악순환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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