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포함·연속수련 후 10시간 휴식 보장해야…연속수련상한시간 '36시간'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의 기준이 ‘휴게시간을 포함한 16시간’으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를 연속수련시간으로 규정하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 시간 이하로 수련하였더라도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식사시간 등 4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 총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속수련으로 인정받울 수 있게 된다.

전공의가 연속수련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연속수련시간 상한은 36시간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이 1회 16시간 이내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수련병원장이 노력해야 한다.

10시간의 휴식시간은 근무 사이사이 식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과는 다르게, 근무에서 완전히 제외된 시간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당직콜을 받을 수 없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며 문의 및 건의사항 청취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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