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유사 명칭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추진
국회 복지위, 이틀간 법안소위 열어 88건 법안 심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의 지급보류‧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다른 의료인 명의를 대여받은’ 의료인이 포함되는 내용이 국회에서 심사된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과 명칭이 유사한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심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등 총 88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법’ 제4조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 6건의 안건이 병합 심사되는 약사법개정안 중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대상자 모집을 위해 공고를 하는 경우 임상시험등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심사되는 약사법개정안에는 정부발의법안도 포함,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통합 관리와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 확대,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도입, 의약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수립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개정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논의된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제대혈법 개정안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증제대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재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하고 연구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투여한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 5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박인숙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대지급을 청구할 때 진행하는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의 미납확인서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엄용수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시설을 보건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인력개발원의 사업에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 마련 등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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