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법령 시행 이전부터의 현상을 법령과 연계하는 오류에 불과” 지적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가 최근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된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은 전공의법’이라는 발제자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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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는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1사분기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활동간호사 수가 1만2400명 늘어났고 이는 전공의법 공포를 기점으로 일어난 변화”라며 “간호사 적정 수급을 위해 전공의의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PA)들을 합법화 하거나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2003년 시작된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의대 전체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명확히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기존 의대 정원에 비해 과다하게 배정돼 있었던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의대 졸업생 정원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대 정원 감축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 감축이 전공의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전공의법이 생겼고 결국 간호사 인력난을 부추겼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 부재라는 대전협의 의견이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공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고 전공의법이 통과된 것은 2015년 12월 22일, 시행은 2017년 12월 23일”이라며 “전공의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 인원이 줄고 그 빈자리를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이라는 주장은 법령과 무관한 전공의 인원 감소를 법령과 연계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협은 PA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PA 합법화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재도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전공의 대체 업무로 빼내고 간호사의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대전협은 “간호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와 전공의 사이의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의 재정립이어야 한다”며 “PA 혹은 전문간호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를 늘리자는 주장으로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어 “간호인력의 전문가들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에 따른 간호사의 불균형한 분포와 여성화된 돌봄 노동의 체계적 저평가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짐작하기 어렵다”며 “직역 논리에 빠져 무리한 주장을 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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