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회장, “잘못된 정보로 직종 간 갈등 조장되면 안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오해로 직종 간 갈등조장이 우려된다며 왜곡 해석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앞서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모순된 사항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간무협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등재되자마자 간호대학 재학생과 일부 간호사들이 이 법률안을 ‘간무사의 의료인 인정’ 법안으로 잘못 받아들이면서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실 등에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무협은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가 이미 문자 폭탄 세례 등 상당한 압박을 받고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든다는 잘못된 정보로 항의를 해서 해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간호인력 수급은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간무사들이 좀 더 실무간호인력이 되고 간호업무의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올해 조사에 따르면 간무사들의 최저임금 이하 경험이 46.6%였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32.2%의 최저임금 적용률을 받았다”며 “법정 단체로서 중앙회가 설립돼야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보를 올바르게 전파해 불필요한 직종 갈등을 방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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