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약사법 49% 지분율 보유는 경영권 개입 가능
의료기관 갑질 행태 정부기관에 적극적 홍보

의약품유통협회가 의료기관 직영 도매업체 대응위해 약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법적인 부분의 맹점을 이용, 지분참여를 통한 도매업체를 설립해,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통한 갑질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원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이러한 의료원들의 행태가 갈수록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대응 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지분이 50%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의 49% 지분율은 충분히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이므로, 지분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대 주주가 아니어도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기관이 경영권에 개입 할 수 있고 이는 제약사 등 시장에서도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강화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 일부 의료원의 잘못된 행태를 적극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현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약품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갑질 행태를 청와대, 공정위 등에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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