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19일까지…신규 제품 급여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에 대해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건보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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