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관 내 주입 과실…무료 이벤트와 변색 후 약 투여 등 감안 배상 제한”

코 필러 시술을 하고 환자에게 코끝 괴사로 인한 이개 변형 등을 유발한 의료진과 병원운영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남인수)은 최근 강남 OO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성형을 받은 A씨가 병원 운영자와 시술한 B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6,554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7월 OO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국내산 필러 이벤트에 당첨돼 인터넷 블로그에 시술 후기 및 국내산 필러 홍보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코 필러 성형시술을 받기로 했다.

다음달 B의사에게 코 전체에 0.7cc(코끝 0.15cc) 히알루론산 필로를 주입받은 A씨의 코끝이 변색되자, B의사는 히알루로니다제(용해제) 0.15cc를 코끝에 주입하고 다음날에도 코 전체에 히알루로니다제 0.4cc를 추가 주입해 필러를 녹였다.

이후 A씨는 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에서 코끝 괴사 진단과 함께 피부 박리술 등 치료를 받았고, OO병원 측은 A씨의 치료비 14,265,250원을 대납했다. 현재 A씨는 콧등 및 콧방울이 괴사돼 우측 비익연골 부위 피부의 약 2X1cm 반흔, 우측 비공의 비대칭, 우측 이익연골 부위의 함입(정면), 우측 귀이개 두특의 폭 감소로 인한 이개 변형이 발생한 상태다.

법원은 B의사가 A씨의 콧등 및 콧방울 부위에 있는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혈관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로 혈관이 막혀 콧등 및 콧망울이 괴사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65,540,511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8월 5일부터 2017년 8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단, A씨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무료로 필러시술을 받게 된 점과 필러를 코 부위에 주입한 후 피부색이 변색되자 바로 필러를 녹이는 약을 투여한 점 등 A씨가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치료 경과를 비롯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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