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관망 관리의무 강화-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수돗물 공급과정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사업자(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연간 6억 9천만 톤에 이르는 수돗물 누수와 2차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취약구간의 수도관을 세척(Flushing)하거나 수돗물이 샐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 수도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책임이 의무화 된다.

또한,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업체 및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항목 확대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불량제품 제재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다.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가 도입된다.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위생안전 사전관리 차원에서 니켈 항목이 위생안전기준에 추가된다.

수도용 제품의 3개 항목(니켈, 안티몬, 염화비닐)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안티몬·염화비닐은 불검출 또는 극미량 검출됐으며, 니켈은 일부 제품(주로 수도꼭지 제품)에서 0.001~1.531㎎/L 수준으로 검출됐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조업체, 수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 제품 출시 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된다.

불량 수도용 제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제조·공급 금지 및 수거권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또 ▲먹는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 도입,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 등 2개 과제로 구성된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이다.

정수장 상수원수에서 검출되지 않아 수질기준에 없으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설정·관리 중인 스티렌 등 13개 항목 등에 대해 평생 건강권고치가 설정될 계획이다.

그간 정수장 상수원수 처리 기준인 현행 수질기준이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결합·변환·용출 등의 화학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반영하지 못해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26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수질감시 항목을 2022년까지 추가 발굴하여 총 3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수돗물 수질 실시간 분석·확인시스템 개발 ▲수질감시항목 수질 인터넷 공개 ▲수돗물 안전성 확인 등 4개 과제로 구성된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다.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무료 검사제도인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검사항목에 시민들의 민원 등 관심분야 항목과 수도관 공급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을 추가한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그동안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여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