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대의원 87명 동의서 제출…대의원회 운영위 만장일치로 가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이 요건을 갖추고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의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 추가 안건 공고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화상회의를 통해 임총에서 논의될 추가 안건을 결정하고, 공고문을 통해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회장의 불신임안은 정관 제 17조 제 3항 및 제 20조의 2 제 2항에 따라 최상림 경남도대의원 포함 81명 대의원이 발의했다.

이와 함께 앞서 추무진 회장이 요청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의안건도 상정됐다.

지난 8월 24일 의협 최상림 중앙대의원(전라남도의사회)은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을 임총에서 상정하자는 동의서를 송부한 바 있다.

추 회장의 탄핵사유는 의한방 일원화 찬성한 회무와 제증명수수로 상한제 고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이다.

불신임안에 참여한 대의원은 총 87명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보고된 의협 대의원 230명 중 77명의 동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정관상 발의 요건이 갖춰 대의원회 운영위를 통해 안건으로 채택된 것.

앞서 최상림 대의원은 지난 11일 회장의 불신임안 동의서 집계현황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9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최 대의원은 “이번 회장의 불신임안을 두고 일각에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인 쇼라고 지적하지만 전혀 아니다”라며 “추 회장이 의사회원들의 전반적인 정서와 동떨어진 회무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기에 불신임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 참석인데 이것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불신임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확신했다.

최종적으로 임총에서 추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3분의 2인 153명이 참석, 투표에서 3분의 2인 103명이 찬성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임총이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과 방향성 결정이 주된 목적이었던 만큼 추 회장의 불신임안으로 취지가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수흠 의장은 “앞서 밝혔지만 추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임총 본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배제한 상황이었다”며 “회원들의 민심을 너무 간과하고 정부를 설득하려고 했던 모습이 반감을 산 것 아닌지,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에 의장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저녁 9시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추무진 회장도 이번 불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회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우선 불신임안에 상정됐다는 것은 회원들의 뜻이 대의원들을 통해 전달됐다고 생각하기에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현재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허용이나 성분명 처방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분 1초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에 회장직에 안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