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서 의료법 개정 논의 배제…국감 이후 일괄 논의 가능성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일괄 상정이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11월 말에 한꺼번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상정할 법안을 의료법 개정안을 전부 제외한 90여개를 잠정 확정했다.

당초 150여 건에 달했던 18일 전체회의 상정 법안에는 약 10건 이상의 의료법 개정안들이 포함돼있었지만 이번 간사 협의에서 전부 빠졌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150건에 이르는 법안이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에 너무 많다는 의견에 합의, 상정 안건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60건을 뺐다.

이번에 상정 안건에서 빠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징벌적 배상 등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 상향 조정,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 보관‧관리절차 구체화 등이다.

이로써 국회 복지위는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이후에 상정,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의료계에서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또한 다른 의료법 개정안들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11월 말 정도로 논의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단 국정 감사가 끝나고 검토의견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복지부에서 자꾸 문제를 키운다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는 시각을 토대로 법안 상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를 포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실에서는 11월 말 논의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원실 관계자는 “간사 협의에서 숙려 기간이 짧고 사회적 합의 방안이 생성되지 않은 점, 첨예한 갈등 요소, 복지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11월 말부터 논의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상정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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