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천막시위-비대위 구성 계획…‘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즉각 철회’ 촉구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는 회관 앞에서 천막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새롭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천막시위에는 지난 11일 박종률 대외협력이사, 12일 추무진 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13일에는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가 나섰다.

천막시위에 나선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

현재 의료계 전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해당 국회의원과 누구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법안발의에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현대의학 및 과학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한방원리에 근거가 없어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되는 상황이다.

특히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위해를 입을 수 있기에 별도로 신고 및 관리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정지적인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것.

즉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를 관련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한의사들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무자격자인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의계가 한방원리를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한방원리에 접목해 사용하겠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며 “진정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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