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측에 '(가칭)무면허 불법의료 저지 위한 비대위 구성'·요청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가칭)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을 오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대의원회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13일 “임총 개최 공고를 통해 공지된 각 안건 외 의료계의 긴박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할 안건 및 악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에 대한 공문을 통해 대의원회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한의사에게 X-ray 의료기기 허용 등 악법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비대위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에서의 의료영역 침범 저지 대책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은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를 포함한 각직역협의회, 학회 등 전 직역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는 것.

의협은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과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영역 침탈 행위에 대한 범 의료계 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특히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무자격자의 영역침탈행위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13만 의사회원들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의결로 범의료계가 대동단결하여 면허권 사수를 위한 (가칭)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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