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상대로 소 제기, 고시 절차없는 행정해석 무효로 판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토교통부의 한방물리요법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신설하는 행정해석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고시로 정해야 할 진료수가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8일 국토부에 방문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보수가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3일 “현행 자보 진료수가는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규정되는데, 최근 국토부가 한방물리요법에 관한 진료수가를 신설하면서 고시 개정절차가 아닌 임의적 행정기준 설정의 방식을 통해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1일 ‘자동차보험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행정해석)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의협에 따르면 ‘자보 수가기준’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엄격한 고시 개정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한다.

또 행정기관 내부의 일정한 사항을 정하는 문서인 훈령‧예규와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보 수가기준’ 고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법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행정해석을 통해 정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는 것.

의협은 “명목상 행정해석이지만 그 내용은 고시”라며 “이미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한방물리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음을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은 국토부에서 정한 수가대로만 지난 11일자 진료분부터 심평원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바 대상적격이 인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시로 정해야 할 자보 수가기준을,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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